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0조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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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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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09.12.2> |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 | 처리기간 7일 양도인 | ① 상호(명칭) | ② 성명(대표자) | |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주소 | (전화번호: ) 양수인 | ⑤ 상호(명칭) | ⑥ 성명(대표자) | | ⑦ 주민등록번호 | ⑧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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