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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0조 ·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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