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
1.영업소의 명칭변경
2.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
3.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6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보유 차고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예약소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1.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2.예약소의 도면
3.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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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항목 | 등록기준 1. 등록기준 대수 | 가.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 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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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2. 21.> | (앞쪽)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 ]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5일 이내 신고인 |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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