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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의 합병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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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법인의 합병신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합병 당사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4.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5.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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