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사고 시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2.가족이나 그 밖의 연고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3.유류품의 보관
4.목적지까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5.그 밖에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②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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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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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사고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9.12.2> | 사고보고서 보고일시: 년 월 일 ① 사고명 | ② 사고일시(날씨) | ③ 사고장소 | 사고자동차 | ④ 가해자동차번호 | ⑤ 사용주 (업체) | ⑥ 피해자동차번호 | ⑦ 사용주(업체) | | | 운행구간(노선) | ⑧ 기점 | | ⑨ 종점 | ⑩ 사고원인 |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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