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차고
나.영업소 및 정류소
다.휴게실 및 대기실
라.교육훈련시설
마.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
②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