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29, 2021.9.24, 2026.3.24>
1.사업계획서
2.삭제<2016.7.29>
3.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길이, 너비가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4.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0, 2016.7.4, 2016.7.29>
1.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3.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의 위치, 면적, 수용능력 및 그 부대시설의 명세
4.예약소의 명칭ㆍ도면 및 위치, 그 주차장의 위치ㆍ규모(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영업구역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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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본점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 위치를 반드시 법인 등기부상 본점 위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0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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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 위치를 반드시 법인 등기부상 본점 위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6. 3. 24.>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법인명 | 전화번호 주소 주사무소의 차고지 | (운행형태 :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자동차의…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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