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전자격시험의 응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8.6.22, 2020.4.14>
1.운전면허증
2.운전경력증명서
3.삭제<2023.12.21>
②법 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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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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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관련
주차장 일부를 2년 이상 전용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이 있으면 자동차대여사업의 자기소유 차고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4. 12. 26.> | (앞 쪽)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①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성별 | | 사진 (3.5㎝×4.5㎝) ② 주 소 | ③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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