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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 운전자격시험의 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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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운전자격시험의 응시)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8.6.22, 2020.4.14>
1.운전면허증
2.운전경력증명서
3.삭제 <2023.12.21>
법 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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