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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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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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6.3.24>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3.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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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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