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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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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6.3.24>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3.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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