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한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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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4.12.31, 2016.1.6, 2016.4.21, 2017.2.28, 2020.12.29, 2021.9.2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가.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공장밀집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라.신규노선에 대하여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3.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 시간대에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4.관할 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범위, 구역, 시간 등을 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②관할관청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시ㆍ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2.2, 2014.12.31, 2016.4.21, 2021.9.24>
1.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운행노선
나.운행대수
다.서비스의 수준
라.면허기간
마.보조금의 지급
바.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서비스의 수준
라.면허기간
마.운임ㆍ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보조금의 지급
사.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업무범위, 구역 및 시간대
나.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서비스의 수준
라.면허기간
마.운임ㆍ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보조금의 지급
사.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삭제<2014.12.31>
5.삭제<2014.12.31>
③제1항제3호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한정면허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1>
1.사업계획서
2.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시ㆍ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지역 여건상 해당 시ㆍ도에 걸치는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신규노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한정면허의 대상 노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6.4.21, 2019.10.1, 2020.12.29>
⑤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2.2, 2011.12.30, 2014.12.31, 2016.4.21>
⑥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4.21>
⑦제1항제1호가목4)에 따른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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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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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5. 23. 법률 제11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0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0. 국토해양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2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 여부는 교통수요,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구 법 제10조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그와 같은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라고 하여 반드시 인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구 법 제10조 제3항을 들어 한정면허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의 성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1), 제5항 및 제6항을 종합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통수요, 운송업체의 수송 및 공급능력 등에 관한 기술적·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원활한 운송체계의 확보, 일반 공중의 교통 편의성 제고 등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적 측면과 함께 관련 운송사업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 등 사익적 측면을 고려하는 등 합목적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이 재량을 보유하고 이는 한정면허가 기간만료로 실효되어 갱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정면허가 신규로 발급되는 때는 물론이고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도 관계 법규 내에서 한정면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므로 시·도지사가 한정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한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그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한정면허의 갱신은 신규면허 당시에 구비하였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이 그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의 한정면허가 더는 유지되지 않게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제1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사에 대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 절차(「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운송사업면허권자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설립된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사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하려는 경우, 지방공사에 직접 면허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관련
1979. 1. 1.부터 1981. 6. 30.까지(2년 6개월), 1985. 1. 1.부터 1986. 6. 30.까지(1년 6개월), 1998. 10. 1.부터 2006. 10. 31.까지(8년 1개월)의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해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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