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1조 (검사원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검사원증)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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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0 · 검사공무원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4. 12. 26.> (앞 쪽) 제 호 검사공무원증 (유효기간: . . .까지) | 사진 3.5㎝×4.5㎝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 60㎜ × 90㎜ (백상지 1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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