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운임ㆍ요금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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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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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9.26, 2026.3.24>
1.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신ㆍ구 대비표는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 맞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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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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