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5조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3호서식의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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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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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2 ·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신청서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2. 6. 8.> | (앞쪽)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10일 임 대 인 |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 | (전화: ) 임 차 인 | ④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⑤ 주민등록번호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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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3 ·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서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09.12.2> | (앞쪽)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서 |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 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전화: ) 임대 자동차 | ④ 자동차번호 | ⑤ 종류 | ⑥ 차명 | ⑦ 반환받은 날짜 | ⑧ 반환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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