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6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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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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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예정 노선도(기점과 종점의 지명과 지번, 거리, 주된 운행경로 등을 적어야 한다)
2.각 운행노선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ㆍ대수 및 운행횟수 등을 적은 서류
②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노선운행 허가기간이 끝난 후 노선운행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노선운행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운행허가지역은 시ㆍ군의 단일 행정구역으로 할 것. 다만,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로 할 수 있다.
2.자동차는 고객유치시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할 것
3.자동차의 양 옆면에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청색띠를 칠하고 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 명의를 표시할 것
4.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5.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와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승차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6.이용자는 해당 시설의 고객으로 한정할 것
7.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운행 및 운송질서 확립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8.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 취소를 감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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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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