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6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노선운행자가용자동차자동차허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구청장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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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예정 노선도(기점과 종점의 지명과 지번, 거리, 주된 운행경로 등을 적어야 한다)
2.각 운행노선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ㆍ대수 및 운행횟수 등을 적은 서류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노선운행 허가기간이 끝난 후 노선운행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노선운행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운행허가지역은 시ㆍ군의 단일 행정구역으로 할 것. 다만,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로 할 수 있다.
2.자동차는 고객유치시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할 것
3.자동차의 양 옆면에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청색띠를 칠하고 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 명의를 표시할 것
4.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5.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와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승차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6.이용자는 해당 시설의 고객으로 한정할 것
7.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운행 및 운송질서 확립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8.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 취소를 감수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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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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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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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