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4-07 공포2026-04-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07 | 2026-04-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 제4조 · 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 제5조 · 협의ㆍ조정신청 등
- 제6조 · 면허증 등의 발급 등
- 제7조 · 자동차의 종류
- 제8조 ·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 제9조 ·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 제10조 ·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 제11조 · 영업소의 설치
- 제12조 · 사업면허 신청
- 제13조 · 사업구역과 인접한 주요교통시설의 범위
- 제14조 · 면허기준 등
- 제15조 ·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 제16조 · 사업면허
- 제17조 · 한정면허
- 제18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 제19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 제20조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 제21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 제22조 · 등록신청
- 제23조 · 등록기준 등
- 제24조 · 등록
- 제25조 · 운송 개시일의 지정 등
- 제26조 · 수송시설의 확인
- 제27조 ·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 제28조 · 운임ㆍ요금의 신고
- 제29조 · 운송약관의 신고
- 제30조 ·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 제31조 ·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 제32조 ·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 제33조 ·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 제34조 · 사업관리의 위탁신고
- 제35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 제36조 · 법인의 합병신고
- 제37조 · 사업의 상속신고
- 제38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
- 제39조 ·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 제40조 · 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
- 제41조 · 사고 시의 조치 등
- 제42조
- 제43조 · 경영 및 서비스평가
- 제44조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 제45조 ·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 제46조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7조 · 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 등
- 제48조 · 손실보상 대상노선의 제외 등
- 제49조 ·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 제50조 · 운전자격의 취득
- 제51조 · 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52조 ·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 제53조 · 운전자격시험의 응시
- 제54조 · 운전자격시험의 특례
- 제55조 · 운전자격의 등록 등
- 제56조 · 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 제57조 ·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 제58조 ·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제59조 · 운전자격의 취소 등
- 제60조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 제61조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 제62조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
- 제63조 ·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 제64조 ·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
- 제65조 · 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 제66조 ·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 제67조 ·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 제68조 · 대여약관의 기록사항
- 제69조 · 대여약관의 신고
- 제70조 ·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 제71조 · 준용규정
- 제72조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 제73조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 제74조 · 공사시행인가의 신청
- 제75조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 제76조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 제77조 · 시설확인의 신청
- 제78조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
- 제79조 · 사용약관의 신고
- 제80조 · 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 제81조 · 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
- 제82조 ·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 제83조 ·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의 정류방법 등
- 제84조 · 여객의 혼잡방지 등
- 제85조 ·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 중의 조치
- 제86조 · 위험의 방지
- 제87조 ·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 제88조 ·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89조 · 승차권판매의 위탁
- 제90조 ·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 제91조 · 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 제92조 ·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 제93조 · 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 제94조 · 재정지원
- 제95조 · 조합의 설립
- 제96조 · 연합회의 설립
- 제97조
- 제98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99조 · 조정의 기준 등
- 제100조 · 조정사항의 처리 등
- 제101조 · 검사원증
- 제102조 · 수수료
- 제103조 ·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 제104조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 제105조 ·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
- 제106조 ·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
- 제107조 · 차령 연장
- 제108조 · 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 제109조 · 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10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제111조 · 과징금의 수납기관
- 제1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의견 청취
- 제10의2조 · 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
- 제13의2조 · 연계수송용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 제22의2조 · 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 제24의2조 · 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 제40의2조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 제40의3조 · 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 등
- 제43의2조 · 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 제44의2조
- 제44의3조 ·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 제44의4조 · 교통안전정보 및 제공방법 등
- 제44의5조 ·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 제44의6조 ·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 제48의2조 · 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
- 제54의2조 ·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 제54의3조 ·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 제54의4조 ·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방법 등
- 제55의2조 · 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 제58의2조 ·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등
- 제58의3조 ·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 제58의4조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
- 제59의2조
- 제70의2조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 제88의2조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 제93의2조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 제93의3조 ·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 제93의4조 ·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 제93의5조 ·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 제93의6조 · 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
- 제93의7조 ·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 제93의8조 ·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93의9조 ·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94의2조
- 제94의3조
- 제102의2조 · 수수료의 결정절차
- 제103의2조 ·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 제108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11의2조 · 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 제93의10조 ·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등
- 제93의11조 ·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 제93의12조 · 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 제93의13조 ·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 제93의14조 ·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 제93의15조 ·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93의16조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 제93의17조 · 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 제93의18조 ·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