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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 운전자격의 등록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운전자격의 등록 등)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4.14>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각각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0.4.14, 2023.12.21>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모바일 운전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4.14, 2023.12.21>
삭제 <20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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