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운전자격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4.14>
②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각각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0.4.14, 2023.12.21>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모바일 운전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4.14, 2023.12.21>
④삭제 <2016.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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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버스, 택시(운전자격증, 운전자격증명)]발급, 정정 및 재발급 신청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개정 2024. 12. 26.> | [ ] 버스 [ ] 택시 | [ ] 운전자격증 [ ] 운전자격증명 | 발급, 정정 및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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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9 · (버스운전자격, 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8.2> | □ 버스운전자격 □ 택시운전자격 | 등록대장 등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증발급(재발급) 일자 | 행정처분 및변동사항 | 운전면허증번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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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0 ·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휴대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4. 12. 26.> | (앞 쪽)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휴대용)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 사진 (3.5㎝×4.5㎝) | 위의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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