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관청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전자정부법관할관청자동차대여사업영업소나자동차시설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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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관청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기준대수를 확인할 때 신청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그에 상당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확인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의 결과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맞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따른 자동차기준 대수를 확인하였으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확인된 내용대로 자동차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자동차의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그 기간 내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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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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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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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관청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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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