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관청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기준대수를 확인할 때 신청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그에 상당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②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확인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의 결과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맞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따른 자동차기준 대수를 확인하였으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확인된 내용대로 자동차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자동차의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그 기간 내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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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4. 8.> 제 호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증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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