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6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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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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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9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09.12.2> |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① 상호(명칭) | ② 성명(대표자) | | ③ 생년월일 | ④ 주소 | (전화: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 ⑥ 위치 | ⑦ 연장기간 | ⑧ 사유 | ⑨ 변경이유 | 「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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