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변경에 관한 신ㆍ구 대비도면
2.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제2호의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의 서류)
3.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비명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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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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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8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09.12.2> |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① 상호(명칭) | ② 성명(대표자) | | ③ 생년월일 | ④ 주소 | (전화: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 ⑥ 위치 | ⑦ 변경하려는 내용 | ⑧ 변경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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