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2023.12.21>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버스, 택시(운전자격증, 운전자격증명)]발급, 정정 및 재발급 신청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개정 2024. 12. 26.> | [ ] 버스 [ ] 택시 | [ ] 운전자격증 [ ] 운전자격증명 | 발급, 정정 및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제5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1 ·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1. 4. 8.> |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명 ○회사명: ○성 명: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 사진(여권용) (3.5㎝×4.5㎝) | 위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
제5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3개 펼치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