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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9조 · 사용약관의 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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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9조(사용약관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용약관
2.사용약관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용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2026.4.7>
1.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여객자동차터미널의 관리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의 책임에 관한 사항
3.승차권의 판매와 개찰(改札)에 관한 사항
4.승차권 판매금액(반환수수료를 포함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5.승강장의 공정한 배치와 사용에 관한 사항
6.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미널사용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
가.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이 사용약관과 다를 경우
나.여객자동차터미널이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에 대응하는 설비를 가지지 못한 경우
다.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특별한 처우와 부담을 요구할 경우
7.그 밖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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