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9조 (사용약관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용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약관의 신고터미널사용자터미널사업자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사용변경신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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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용약관
2.사용약관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용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2026.4.7>
1.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여객자동차터미널의 관리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의 책임에 관한 사항
3.승차권의 판매와 개찰(改札)에 관한 사항
4.승차권 판매금액(반환수수료를 포함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5.승강장의 공정한 배치와 사용에 관한 사항
6.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미널사용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
가.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이 사용약관과 다를 경우
나.여객자동차터미널이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에 대응하는 설비를 가지지 못한 경우
다.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특별한 처우와 부담을 요구할 경우
7.그 밖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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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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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용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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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