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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0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8조
· 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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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8조(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①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보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처분장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운행)정지처분 자동차표시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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