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8조 (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보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에 따른다.
②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처분장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운행)정지처분 자동차표시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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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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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7 · 위반행위 적발 보고(통보)서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09.12.2> | 위반행위 적발 보고(통보)서 제 호 회사명 | | 자동차번호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위반사항 확인 | 운전자 또는 운수업체 담당 임직원의 성명 | 확인 | [인] 위반확인을 못 받게 된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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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8 · [□사업정지□운행정지]처분 자동차표시증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09.12.2> | □사업정지 | 처분 자동차표시증 □운행정지 자동차번호 | 소속 | 정지기간 |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일간) 이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에 따라 사업(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자동차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아니면 이 표시증을 떼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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