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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1조 · 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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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1조(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합병 당사자에 관한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
4.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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