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가.여객자동차터미널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시설규모
나.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
다.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의 착수ㆍ준공 및 사용개시 예정시기
라.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 예정시기에 그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할 자동차의 1일 출발과 도착 대수와 횟수
마.여객자동차터미널 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
바.유치하려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연계교통망의 구축계획
2.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 평면도
가.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지
나.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와 그 도로 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다.여객자동차터미널 설비의 배치계획
3.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등 부대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터미널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1.8.27>
1.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2.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3.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