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영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도로교통법전자정부법조합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리운전관할관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영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6.29, 2013.3.23>
1.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경우
②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4.3, 2022.1.28, 2024.12.26>
1.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이하 "택시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
나.진단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삭제 <2012.8.2>
나.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다.택시운전자격증
라.삭제 <2024.12.26>
마.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④관할관청은 대리운전기간 중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⑥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 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리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대리운전자가 관할관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자동차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군인·의무경찰대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등 요건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고시
위임 조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제1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제49조의3제3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93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시…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버스,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