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2 (맞춤거래 등의 체결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맞춤거래, 지정거래, 연계거래 및 담보거래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맞춤거래, 지정거래, 연계거래 및 담보거래는

참가자의 대여신청 및 차입신청시 정한 대차거래 조건이 일치하는 때에 체결한다.

연계거래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동일한 경우

1.- 7 -
2.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3.에는 대차수수료율이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4.차입신청시 정한 대차수수료율
5.대여신청시 정한 대여수익률(연계거래의 대여자가 증권을 대여하는 대가로 얻는
6.수익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전담중개업자등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알선
수수료율의 합계 [본조신설 2012.02.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