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0조의3 (대차거래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는 대차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
해 대차거래 체결일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탁결제원에 대차거래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에 대하여 당해 대차거래의 상대방(연계거
래의 경우에는 해당 전담중개업자등을 포함한다)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대차거래
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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