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0조의3 (대차거래의 취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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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가자는 대차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는 대차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

해 대차거래 체결일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탁결제원에 대차거래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에 대하여 당해 대차거래의 상대방(연계거

래의 경우에는 해당 전담중개업자등을 포함한다)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대차거래

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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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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