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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101조 · 선거방법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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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1조(선거방법)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할 이사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

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배분할 수 있다.

(비고) 1. 이사의 수를 배분하는 경우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고) 2.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성별로 배분하여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사는 여성조합원 중에서 1명 이상이 선출되도록 성별로 배분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할 이사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배분할 수 있다.

(비고) 3.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성별로 배분하지 않고 이

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사는 전체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와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로 구분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할 이사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배분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사를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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