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19조 (출자금 납입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조합은 제147조에 따른 배당금을 제2회의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조합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납입 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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