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회계의 구분 등)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신용사
업의 회계처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5조(회계의 구분 등)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신용사
업의 회계처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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