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36조 (총회소집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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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ᆞ부의안건 및 회의일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총회소집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ᆞ부의안건 및 회의일자

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

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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