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59조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 공식 조문 원문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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