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표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내인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
확한 경우
제104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표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내인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
확한 경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