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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4조 · 구역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구역) 우리 조합의 구역은 ○○시ᆞ군ᆞ구 ○○읍ᆞ면ᆞ동 ○○리의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2.2.13.>

(비고) 1. 조합의 구역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비고) 2. 조합의 구역은 하나의 시ᆞ군ᆞ구에서 정하되, 생활권ᆞ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ᆞ군ᆞ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둘 이상의 시ᆞ군ᆞ구에서 정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 1)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으로 한다.

2)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과 □□군 □□면 일원으로 한다.

3)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면 일원과 □□면 ◇◇리 일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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