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74조 (후보자등록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제7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ᆞ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
인 하고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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