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30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자가 제29조제2항의 기간 내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편 총회와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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