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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76조 · 등록무효 등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등록무효 등)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

록을 무효로 하고, 당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지체없이 이를 통보한다.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ᆞ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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