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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49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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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법정적립금의 사용

차입금의 최고한도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3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변경

간부직원의 임면

○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업무규정의 제정ᆞ개정 및 폐지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조합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제7호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139조제2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미만인 조합은 1억원,

2천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2억원으로 함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법정적립금의 사용

차입금의 최고한도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3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변경

간부직원의 임면

○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업무규정의 제정ᆞ개정 및 폐지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조합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상임이사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제7호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139조제2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미만인 조합은 1억원,

2천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2억원으로 함

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의 조치요구보다 가

중 하여 직무의정지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상정한다.

조합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을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결과를 총회부의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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