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당선인 결정)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까지 후보자가 사퇴ᆞ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
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ᆞ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