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총회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관의 변경
해산ᆞ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조합원의 제명
합병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징계 및 변상(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에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의 조치요구보다 가중하여 직무의정지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규약의 제정ᆞ개정 및 폐지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다음 사항의 변경
수지예산 확정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 다만, 비례성
예산과 규정에서 정하는 법적 의무비용ᆞ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총액 1억원 이상의 예산 추가편성 또는 1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예산의 용도조정에 관한 사항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총액 1억원 이상의 예산 추가편성 또는 1억원 이상의 다
른 법인에 대한 출자예산의 용도조정에 관한 사항. 다만, 중앙회에 대한 출자예산 및 중앙회
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중앙회가 실질적 경영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에 대한 출자 예산의
추가편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나목 및 다목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조합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부의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