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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77의4조 · 선거벽보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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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조의4(선거벽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

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하여야 한다.

제77조의3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공보"는

"선거벽보"로, "발송"은 "첩부"로, "규격을 넘는"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으로 본다.

선거벽보의 작성수량ᆞ첩부수량ᆞ규격ᆞ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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