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17(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직무상의 행위
기관ᆞ단체ᆞ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을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ᆞ물품을 그 기관ᆞ단체ᆞ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ᆞ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ᆞ물품을
그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물품구매ᆞ공사ᆞ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
는 행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ᆞ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 행위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ᆞ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ᆞ부의금품(화환ᆞ화분을 제외한
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
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소속 기관ᆞ단체ᆞ시설(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ᆞ설 또는 추
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친목회ᆞ향우회ᆞ종친회ᆞ동창회 등 각종 사교ᆞ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ᆞ성당ᆞ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
다)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ᆞ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
른 행위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ᆞ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