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