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94조 (투표 및 개표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투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 "표를 한다.
선거인은 투표시각까지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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