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개시일
부터 적용하되, 상임이사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선출할 수 있다.
※ 상임감사를 도입하는 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상임감사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52조제8항 및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비상임감사가 궐위 또는 임기가 만료된 후부터 적용한다.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상임이사 1명, 상임감사 1명을 조합 실정에 따라 둘 수 있음.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조합장(상임으로 한다) : 1명
조합원인 이사 : ○명
조합원이 아닌 이사 : ○명
감사 :2명
(비고)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은 제4호 중 "2명"을 "2명(상임감사 1명 포함)"으로 규정함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조합장(상임으로 한다) : 1명
상임이사 : 1명
조합원인 이사 : ○명
조합원이 아닌 이사 : ○명
감사 :2명
(비고)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은 제5호 중 "2명"을 "2명(상임감사 1명 포함)"으로 규정함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2명 이내에서 반드시 두어야 하며, 상임감사 1명을 조합 실정에 따
라 둘 수 있음.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조합장(비상임으로 한다) : 1명
상임이사 : ○명
조합원인 이사 : ○명
조합원이 아닌 이사 : ○명
감사 :2명
제1항의 임원 중 비상임인 임원은 그 임기 중(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개시 전일까지의 기
간을 포함한다)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상임감사를 두는 경우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조합장(비상임으로 한다) : 1명
상임이사 : ○명
조합원인 이사 : ○명
조합원이 아닌 이사 : ○명
감사 :2명(상임감사 1명 포함)
제1항의 임원 중 비상임인 임원은 그 임기 중(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개시 전일까지의 기
간을 포함한다)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60조(직원의 임면)
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1명과 상무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
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조합의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3명 이내의 상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
명을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상임이사가 제청
한 자에 대하여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비고) 제52조제1항에서 를 선택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
합장이 임면한다.
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의 임면은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
야 한다.
조합장이 상임이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
장이 임면한다.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상무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
을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의 임면은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