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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56조 · 임원의 결격사유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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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

다.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ᆞ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ᆞ제59

조(기부행위의 금지ᆞ제한 등 위반죄)ᆞ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법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0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

니한 사람

(비고) 1. 출자좌수는 50좌 이상 1천좌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이

상으로 정한다.

(비고) 2. 본 호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

제○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임원은 제56조 제

1항제10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

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

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 정관개정일 현재 종전의 정관에서 제56조제1항제10호의 출자좌수의 변경에 관련된 경과조치

를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조합으로서 그 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부칙규정에 의거 임원

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비고) 3. 설립 또는 합병조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제1항제10호는 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

의 경우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1항제12호는 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 중앙회 또는 법 제49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하

여 5백만원이상의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람

※ 정관 개정일 현재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

체 조합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를 선택함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

니한 사람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ᆞ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

경하여야 함

(비고) 2. 제12호의 각 목 중 가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조합의 실정에 따

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

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할 때에는 제12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

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비고) 3. 제12호의 (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1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

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각 회계연도말 조합원수 기준)의 경제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40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 평균이용금액 이내, 예금ᆞ적금ᆞ대출금의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의 1

00분의 20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

00분의 30) 이상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 이내에서 각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4. 제12호의 ( )의 금액을 변경하거나 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고) 5.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외에는 조합에서 추가로 결격사유를 규정할 수 없음

(비고) 6. 삭제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

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

니한 사람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

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ᆞ적금의 평균 잔액 : ( )만원 이상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 잔액 : ( )만원 이상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

경하여야 함

(비고) 2. 제12호의 각 목 중 가목 및 나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다목부

터 마목까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할 때에는 제12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

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비고) 3. 제12호의 (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1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

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각 회계연도말 조합원 수 기준)의 판매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구매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40(특별

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

평균이용금액 이내, 예금ᆞ적금ᆞ대출금의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의 100분

의 20(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

의 30) 이상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 이내에서 각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

(비고) 4. 제12호의 ( )의 금액을 변경하거나 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고) 5. 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 제56조제1항제12호의 사업이용실적 기

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정관 시행일부터 1년간 제12호가목의 기준금액을 (비고)3.에 따

른 기준금액 미만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제○조(임원결격사유 중 사업이용실적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56조제

1항제12호가목의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

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

한 금액 : ( )만원 이상

(비고) 6.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외에는 조합에서 추가로 결격사유를 규정할 수 없음

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부터 제12

호 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현재"로 한다.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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