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선거방법)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 중에서 구두추천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후보자가 아닌 이사 중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상임이사를 제외
한다)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98조(선거방법)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 중에서 구두추천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후보자가 아닌 이사 중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상임이사를 제외
한다)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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