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82조 (투표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인자격을 확인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인자격을 확인한

다.

관할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ᆞ무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선거인은 후보자간의 추첨에 따라 부여받은 기호 및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소정의 투표용지

를 사용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 "표를 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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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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