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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8조 · 통지 또는 최고방법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

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편 조 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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