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탈퇴)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한 경우
파산한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제1호를 확인할 경우
에 적용하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농지 또는 농업ᆞ축산업 경영에 사용되
는 토지ᆞ건물 등 시설물의 수용 및 일시적인 매매
영 제4조제1항제3호ᆞ제4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 제4조제1항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
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린다.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