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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98의2조 · 선거운동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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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8조의2(선거운동)

"선거운동"이란 제77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

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ᆞ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ᆞ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ᆞ운영하고 있는 기

관ᆞ단체ᆞ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전ᆞ물품ᆞ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금전ᆞ물품ᆞ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

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제1호나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

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기만료일전 9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ᆞ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투표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

로 후보자등록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ᆞ운영하고 있는 기관ᆞ단체ᆞ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금품을 운반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위반하여 선거운동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ᆞ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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